경제 · 금융 경제동향

공공 직접시행 주택공급도 토지주 '1+1' 분양 받는다

민간 정비사업과 같은 기준 적용

상가 보유자엔 상가 선택 허용도

김수상(가운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4일 2차 도심복합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수상(가운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4일 2차 도심복합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주택 공급 사업도 민간 정비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1+1’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상가를 소유한 토지주에게도 주택 외에 상가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지역이라도 실거주 의무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14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공공시행 공급 사업도 토지주 등이 주택을 분양받을 때 보상금 총액 범위나 종전 주택의 주거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두 채(1+1)’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추가되는 주택은 60㎡ 이하로 공급된다. 상가 보유자도 민간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주택뿐 아니라 상가 선택이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이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규정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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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구역이라도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등기 이후 전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상속·이혼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해도 우선 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시장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공공시행 방식 개발 사업의 매력이 상쇄될 것에 대비한 결정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등과 관련한 규정은 (선거 전) 이미 발의된 법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며 “현장에서 궁금해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한 차원이지 서울 시장 취임을 의식해서 혜택을 늘린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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