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경범죄로 통고처분했다면 취소 후 기소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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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경범죄를 적용해 통고처분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다른 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절차상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습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통고처분이 이뤄졌던 범죄 사실 부분이 무효라며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았고, 식당 주인이 음식값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욕을 하며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범칙금을 부과하고 일정한 기간 안에 납부하면 처벌을 면하게 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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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A씨는 또 다른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에 체포됐고, 조사 과정에서 8일 전에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았던 것이 확인했다.

경찰은 경찰서장에게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상습 사기죄로 형사입건하겠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3가지 사건을 묶어 상습사기죄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2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납부기간이 지나도 즉결심판을 청구해야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령 취소처분이 이뤄졌다 해도 범칙금 납부 기간 내에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하고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통고처분이 된 범죄사실 부분은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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