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어준 '고액 출연료' 논란에 노영희 "수익 내준 사람에게 돈 많이 주는 건 당연"

방송인 김어준씨/사진=TBS 제공방송인 김어준씨/사진=TBS 제공




야권으로부터 방송의 '정치적 편향성' 지적을 받아왔던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방송인 김어준씨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동안 23억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았다는 야권의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노영희 변호사가 "탈세한 것도 아닌데 왜 연일 문제 삼느냐"고 상황을 짚었다.



노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 출연료 논란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방송이든, 회사든 수익을 내주는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노 변호사는 "대박 드라마 원톱 주인공에게 회당 출연료 5,000(만원)에서 1억 이상 준다는데(작가들도 그런 사람 많다고), 그러고도 시청률 5% 미만이 허다하다"면서 "김어준씨가 회당 200(만원) 받는 걸 뭐라 하는 건 뭔가"라고도 했다.

노 변호사는 또한 "지난번 정봉주 전 의원 때부터 유능한 출연자 모셔서 대중의 코드를 이해하고 그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오늘의 TBS가 만들어진 걸 부인할 사람이 있는가"라면서 "그 때 정봉주씨도 TBS가 타사보다 출연료가 작다고 집행부랑 협상해서 정했었고, 방송국에서는 방송국 직원을 진행자로 쓰지 않는 한 계약서 없이 회당 출연료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 변호사는 TBS가 서면이 아닌 '구두 계약'으로 김씨의 출연료를 지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진행자를 굳이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필수가 아니라고 보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면서 "또 구두 약정도 약정 아니던가"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노 변호사는 "TBS 출연료 지급 상한선이 100(만원)이라면 이건 고치면 된다. 다른 방송국에 비해 매우 낮은 금액"이라면서 "상황에 따라, 진행자에 따라 적정금액이 다르므로 '100(만원) 이상 지급은 무조건 나쁘다는 공식'은 잘못된 거라 본다. TV조선, 채널A, tvN, MBN, KBS, MBC, SBS 등에 다 물어봐라. 최대 얼마까지 줘봤는지. 다 까면 알게 될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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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 예산으로 김씨의 출연료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 TBS가 입을 열었다.

TBS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TBS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라디오 협찬, TV/유튜브/팟캐스트 광고를 통해 연간 70억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고 했다.

TBS는 "미디어재단 설립 논의 초기부터 재단 설립 후인 지금까지 서울시의회로부터 '재정자립도를 높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아울러 TBS는 상업광고가 금지된 한계 속에서도 양질의 콘텐츠로 재정자립도를 높여 서울시 예산 의존 비중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TBS는 더불어 "'뉴스공장'은 협찬금, 유튜브, 팟캐스트 수익 기여분 등의 수익을 내고 있다"면서 "'뉴스공장'의 제작비는 이렇게 벌어들이는 총수익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가 출연료 입금용 회사를 설립해 절세를 도모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김씨의 출연료 입금 계좌는 개인정보에 해당돼 본인의 동의 없이 TBS가 공개할 수 없다"며 "김씨가 1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법인 계좌를 통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절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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