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부동산 투기 근절’…시민단체, 토지초과이득세법 입법 추진

IMF 이후 경기 부양 위해 폐지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기이익 환수 위한 5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기이익 환수 위한 5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공론화된 부동산 투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활시키기 위한 입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정치권과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토지초과이득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법안 작업은 이번 달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0년 최초 도입돼 유휴토지 등에서 정상 지가를 초과해 이득이 발생하면 상승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1980년대 후반 부동산 열풍이 불며 전국 지가 변동률이 30%를 상회하자 나온 대책이다.

관련기사



토지초과이득세법은 IMF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폐지됐다. 이후에는 이와 유사한 법안은 없었으며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부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사회적 지지와 별개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끊임없이 위헌 시비에 휘말렸고, 1994년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기도 했다.

해당 법안의 도입이 정식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하면 예전의 논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LH 사태로 투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시민단체는 해당 법안을 지금 시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