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결함있는 소형크레인 120대, 건설현장서 퇴출

국토부, 지난2월 등록말소 타워크레인 형식승인 반려

리콜대상 249대도







지난 2월 등록말소된 소형크레인 120대가 현장에서 사용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심평위)는 지난 16일 열린 위원회에서 지난 2월 등록말소된 타워크레인 120대와 리콜대상 타워크레인 249대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서 및 형식승인 서류를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평위는 지난 2월 국토부가 내린 건설장비 결함 조사 결과를 두고 수입·판매업체가 후속조치로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토결과다. 국토부는 전체 타워크레인 사고 가운데 70.2%가 소형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하자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12개 기종(369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이중 중대한 결함이 있는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경미한 기중 249대는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

관련기사



이번 심의결과로 인해 등록말소 장비 120대는 현장사용이 중단될 예정이다. 리콜 대상 249대는 현장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국토부는 건설사업자에게 리콜대상 장비의 사용자제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수입·판매자에게는 구체적인 보완계획 제출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등록말소된 기종은 △FT-140L(19대) △CCTL130-L43A(90대) △CCTL140-43A(11대)다. 시정조치를 받은 기종은 △CCTL80A(57대) △CCTL80B(27대) △CCTL110(38대) △CCTL90(20대) △CCTL90A(5대) △CCTL150A(20대) △CCTL150-L48A(3대) △CCTL150-L68B2(4대) △CCTL120(75대)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김흥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