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곰팡이 유자청'을 아이들에게?…세종청사 어린이집 단속 적발

"곰팡이 걷어낸 뒤 아이들에 먹인다" 신고

원장 "아이들에게 절대 먹인적 없어" 반박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의 한 직장어린이집이 곰팡이가 생긴 유자청을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돼 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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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20일 곰팡이가 생긴 유자청을 보관 중인 어린이집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곰팡이가 생긴 유자청을 보관하고 아이들에게 먹인다’는 신고를 받고 세종청사 내 어린이집 급식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신고자는 “어린이집에서 매년 곰팡이가 핀 유자청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다”며 “지난달에도 유자청에 있는 곰팡이를 걷어낸 뒤 조리한 음식을 배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 점검반이 해당 어린이집 점검에 나섰을 당시, 곰팡이 핀 유자청이 조리실 냉장고에 그대로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 원장은 “곰팡이가 든 음식을 아이들에게 절대 먹인 적이 없다”며 “곰팡이가 생긴 음식을 모두 폐기처분했고, 이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리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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