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산업입지법 따른 시설부담금, 개정 전 사건은 소급적용 안돼”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산업단지의 시설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과도해 법률이 개정됐더라도 개정 전 발생한 사건은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전도시공사가 A사를 상대로 낸 시설부담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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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대전도시공사는 대전 동구에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했다. 공사는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A사에 대해 ‘개발산업에 지장이 없다’며 존치결정을 하는 대신 구 산업입지법에 따라 시설부담금 7,788만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앞서 구 산업입지법은 시설부담금이 유사 개발사업의 부담금에 비해 약 2배 이상 과중한 문제가 있어 같은 해 6월 개정된 상태였다. 이에 A사는 변경된 산업입지법으로 시설부담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A사가 공사에 구 산업입지법을 적용해 A사가 7,788만원과 가산금 총 8,02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시설부담금이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률이 개정된 만큼 개정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3,09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은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은 예외적으로 소급적용 할 수 있으나 구 산업입지법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위헌적인 법률규정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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