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허위 보도자료' 공수처 대변인 소환통보

최종 책임자 김진욱 처장도 부르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 관련 보도자료를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보도자료 작성 최종 책임자인 김진욱 공수처장에 소환 통보를 할 경우 검찰과 공수처 간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문상호 공수처 대변인에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 사건 주요 참고인들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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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수처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지검장이 공수처장 전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에 들어오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공수처 측은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 2대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안 열리는 차량이라 이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2호차는 호송용 개조를 거친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라는 지적 등이 이어지면서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김 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문 대변인을 조사하기로 하고 보도자료 작성에 누가 관여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해당 고발 사건 피고발인이자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최종 책임자인 김 처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소환 통보를 할 지 검토할 계획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보도자료 작성 문제로 기관장을 소환하려 한다면 지나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이 지검장 CCTV 영상 제출로 씨름한 데 이어 이번 사건으로 검찰과 공수처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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