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vs 수원고검 "빨리 열자"

이성윤 수원지검장 '전문수사자문단·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수원고검 "이 지검장이 신청하면 시간 걸려..고검장이 직접 신청"

'시간끌기' 전략 원천 차단했다는 분석…검찰총장 인선에 영향 '주목'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문수사자문단·수사심의위원회 소집’으로 승부수를 띄었다. 이에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고검은 “직접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겠다”며 응수했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오는 29일 오전 회의를 열고 차기 총장 후보를 압축할 예정인 가운데 수사심의위원회가 인선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관심이 모인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고검장은 전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소집을 요청했다. 같은 날 이 지검장이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을,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각각 신청한 지 3시간여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앞서 이 지검장 측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아닌 검찰 내부의 수사 전문가와 외부 민간 위원들의 판단을 듣겠다고 나섰다.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그동안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및 검찰 조사에서 이번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안양지청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지휘를 했을 뿐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며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 기소 가능성뿐만 아니라 심지어 안양지청의 특정 간부에게 전화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수사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도 내용이 수사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이는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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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건의 수사나 처리 방식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검찰총장이 소집하며 현직 검찰과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및 불기소 처분 등을 판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민간으로 구성된 각 지방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하고 심의위원 250명 중 15명을 추첨한다. 수사자문단·수사심의위에서 나온 심의 결과는 권고적 효력만 있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신청과 관련해 수원지검은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사건의 수사나 처리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제도”라면서 “이번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 지검장의 신청을 일축했다.

반면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에 대해서는 “사건관계인이 신청할 경우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직접 신청에 나선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시간끌기’ 전략에 나섰으나 수원고검이 서둘러 분위기를 반전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수사자문단을 거론하면서 조 직무대행까지 사건에 끌어들이려고 했으나 오히려 수사팀의 자신감만 확인하는 꼴이 됐다는 평가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반전을 꾀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12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 중 9차례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다만 사안의 성격을 감안해 불기소 권고가 나오더라도 검찰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어떤 시나리오가 됐든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한 이 지검장의 행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추천위가 열리는 29일 이전에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가 내려질 수도 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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