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정부가 상속세 대신 받은 주식, 더 쉽게 매각할 수 있다

물납주식 가치 시장 적정가격 수준으로 평가

국고 수입 늘리고 물납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제공=기재부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제공=기재부




정부가 국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물납주식의 평가를 시장 적정가격으로 변경해 매각을 활성화한다. 물납주식이란 정부가 상속세로 현금 대신 납부받은 주식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안도걸 2차관이 주재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평가된 물납주식의 가치를 시장 적정가격 수준으로 평가하고 수요를 다변화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코스닥 상장 요건을 갖춘 물납 기업을 우량 기업으로 분류해 수익 가치 산출 할인율(자본환원율)을 시장 평가에 준하는 수준(자기자본 비용)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로 정해졌던 할인율은 이제 시중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의 평균을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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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보유 물납주식 중 매각이 어려운 기업은 ‘정체기업’으로 선정해 경쟁입찰 시 매각 예정 가격의 최대 감액률을 현행 2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정체기업이란 3년 이상 보유한 물납 기업 중 기업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낮은 기업이다.

수요처 확대를 위해서는 물납주식 발행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가 물납주식을 수탁받은 뒤 두 차례 경쟁입찰에서도 매각되지 않은 경우 발행 회사는 물납 금액에 이자 및 관리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다.

또 주요 물납 기업에 대한 투자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투자 기관이 물납주식을 매각하는 ‘투자형매각제도’를 활성화하고 소액 투자자 등의 매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각 대금 분할 납부 대상을 현행 10억 원에서 5억 원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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