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음식점 14곳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식품접객업소 2,520곳에 대해 남은 음식 재사용 등 특별 기획수사를 주·야간으로 실시한 결과 총 31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곳을 사례별로 살펴보면 남은 음식 재사용 일반음식점 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등 8곳, 육류·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4곳, 위생 불결한 조리장에서 음식 조리 제공행위 5곳이다.
특히 특사경은 최근 관내 ‘돼지국밥집 깍두기 재사용 사건’이 있었던 만큼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펼쳐 14곳의 음식 재사용 업소를 적발했다.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의 수사에서 12곳의 남은 음식 재사용업소가 적발된 이후 21일까지 이어진 2차 수사에서도 남은 음식 재사용 업소 2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19건, 송치 예정 7건, 위생불량조리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5건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남은 음식 재사용 위반업체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후 소재지 구·군의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업주들의 어려움이 큰 것은 알고 있으나 음식물 재사용 등으로 시민들의 식품위생안전이 저해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반찬 재사용 등 불법행위 신고 및 제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부산시 홈페이지 ‘위법행위 제보’ 등을 통해 상시로 할 수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