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23일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피의자(이 지검장)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이 지검장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해 수원지검에서 검찰 시민위원회가 열려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인성 수원고검장은 검사장(고검장)이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을 직접 신청할 경우 시민위 등 절차를 거치지 않는 ‘패스트트랙’을 밟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했다.
대검은 아울러 이날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제기 여부’ 뿐 아니라 피의자 요청 사안인 ‘수사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며 “개최 일시는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지검장이 신청한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에 대해선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는점을 고려해 별도로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