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24일 오전 10시부터 10시간 30분가량 이 비서관에 대한 조환조사를 진행했다. 이 비서관은 이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파악해 차 본부장에게 '이 검사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고 전했으며 이후 이 검사에게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라'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검찰로부터 받고 있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