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단독]野, 코로나 헌신 의료진 ‘소득세 100% 감면’ 법안 발의한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코로나 관련 의료진 종사자·공무원

과로·스트레스로 '우울증' 호소 상황

안병길 “정부, 낸 세금이라도 돌려줘야”

年 총 급여액의 50~100% 세액 감면

만 7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화이자백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만 7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화이자백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한 의료진과 관련 공무원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코로나 헌신 의료진 지원법’을 추진한다. 국내 의료진과 관련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막는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에 내몰리고 심지어 우울증을 호소하는 인력도 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야당은 입법 활동을 통해 정부가 세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안병길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안 의원실이 발의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제99조의 13을 신설해 ‘지난해 의료계 종사자 및 보건 담당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 한정해 연간 180일 이상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고 인정되면 최대 100% 소득세 감면을 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연간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면 100%, 7,000만 원 이하이면 70%, 1억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를 세액공제 한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도 의료진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른바 K-방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는 세액공제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쓰고 있는 의료진과 관련 공무원에게는 이 같은 혜택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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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을 수차례 막는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지난해 11월 영남대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대구의 한 대학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1,300명 기준) 가운데 우울증 평가도구(PHQ-9)에서 ‘위험군’에 해당하는 응답자만 33.3%에 달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울대학교 유명순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제2차 경기도 코로나19 치료·방역 인력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담당 인력(621명 기준) 가운데 73.6%가 ‘감정적 고갈’을 호소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입법을 통해 의료진과 관련 공무원들의 헌신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정부가 백신 확보를 제때 못한 상황에서 확진자 확산을 막기 위해 밀어붙이는 K방역으로 현장에서 의료진과 관련 공무원 모두 과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최소한 그분들이 낸 세금이라도 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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