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대남’ 되돌릴까…與 김병기, 군 복무자 ‘유공자 예우법’ 발의

“군 제대자 보는 시각 바꿔야…

군대 간 건 소중하고 귀한 벼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복무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을 이번주 내 발의하겠다고 26일 공언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되돌려야 한다는 당의 의지와 맥을 같이하는 행보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방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생의 가장 꽃다운 시기에 오로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 복무자들을 예우하는 문제를 놓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나라가 또 있을까”라며 “다른 사람의 희생을 하찮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하찮게 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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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나라 군 제대자들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는 위헌 결정이 났다. 의문이 들었다”며 “이제라도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에서 그는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고 하면 ‘군대 간 것이 벼슬이냐’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꼭 있다”며 “군대 간 것 벼슬 맞다. 어떤 벼슬보다 소중하고 귀한 벼슬”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평화롭게 살고 있음을 제발 잊지 말자”며 “존경은 못할지언정 모욕은 주지 말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면서 “국가에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책임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국가유공자에게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취업, 주택 청약, 사회 복귀 적응 등에 있어 국방유공자에 걸맞게 정당한 예우를 하겠다”고 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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