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文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가 맞다”했는데...GDP 대비 거래세 1위인데 양도세 중과로 퇴로 막는 韓

2019년 1.8%, 주요국 평균의 2.5배

증권거래세 등 제외해도 1.2% 수준

6월부터 다주택자 중과로 최대 75%

보유세 실효세율 매년 0.01%P 상승추세

26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모습. /연합뉴스26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모습. /연합뉴스




취득세 등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8개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에 비해 거래세를 많이 거둬들인다는 의미다. 정부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다르게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해 최대 75%의 세금을 걷어 퇴로를 막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8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하 4월 재정포럼에 담긴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稅) 부담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등 8개국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비교한 결과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거래세수 비중이 1.8%로 가장 높았다. 이는 주요 8개국 평균(0.7%)의 2.5배, OECD 37개국 평균(0.4%)의 4.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8개국 중 2위인 호주(1.1%), 3위인 프랑스(0.8%)와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 미국(0.1%), 일본·캐나다(각각 0.3%)와 같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3%로 표준세율이 4%인 일본, 지역에 따라 3.5%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독일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다주택자에 8%, 12%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은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주택거래가 잦은 것도 세수를 끌어 올리는 요인이 된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주택매매회전율은 5.5%로 미국 4.5%, 영국 3.6%, 프랑스 2.7%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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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부동산 가격도 취득세 부담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총액은 5.3배로 비교대상 8개국 중 가장 높다. 8개국 평균은 4.1배다. 주요 거래세 중 하나인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대상 범위와 세율 외에 자산가격의 수준과 변화율 등이 달라 비교 대상에서 배제했다. 양도소득세는 현재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는데, 6월부터는 이 중과세율이 각각 20∼30%포인트로 상향된다.

다만 OECD 거래세 통계에는 부동산 취득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다.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가 0.3%, 차량 등 취득세가 0.3%를 차지하는 점을 제외해도 1.2%로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정청이 징벌적 과세에만 매달리면서 조세 정책 방향은 거꾸로 가고 있다.

연구원은 보유세 실효세율이 8개국 중 2번째로 낮다고 봤다. 2018년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수 비율은 0.85%이며 8개국 평균은 2.17%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자산 총액 중 보유세액을 나타내는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8년 기준 0.16%로 8개국 평균인 0.53% 보다 낮다.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7년 0.15%, 2018년 0.16%, 2019년 0.17%로 매년 0.01%포인트씩 상승하는 추세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세종=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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