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차 시장의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계약내용, 건물상태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 안정 및 임차주택의 질 개선을 위해 모든 전월세 거래 신고가 필요하다”며 “임대차 관련 등록 정보를 더 구체화하고 정보공개대상과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거래 당사자가 계약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내 시(市) 지역이며 전세 6,000만원·월세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조항도 포함됐다.
김대진 변호사는 “국토부가 입법예고를 한 내용을 보면 임대차분쟁과 보증금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고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며 “모든 유형의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내용도 건물상태,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 충실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임차인 등 해당 임대주택의 이해관계인만이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해외 주요 국가들은 임대주택등록 시스템을 잘 갖춰 운영하고 있다”며 “뉴욕시에서 임대인이 신규로 임대차를 등록할 경우 주택의 이름과 주소, 소유자와 임차인 등을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수는 “해외 주요국의 임대주택 등록제는 임차인에게 계약하려는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알게 해주고 주거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세입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정보가 거의 없다보니 임대인의 요구와 공인중개사의 소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임대인과 협상을 하거나 ‘깡통주택’을 피하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주장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