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참여연대 “전월세신고제, 계약내용도 공개하고 대상도 넓혀야”

“모든 유형 전월세거래 신고해야…신고내용도 충실히 규정”

참여연대 관계자들인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람직한 전월세신고제 도입 방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참여연대 관계자들인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람직한 전월세신고제 도입 방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민간 임대차 시장의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계약내용, 건물상태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 안정 및 임차주택의 질 개선을 위해 모든 전월세 거래 신고가 필요하다”며 “임대차 관련 등록 정보를 더 구체화하고 정보공개대상과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거래 당사자가 계약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내 시(市) 지역이며 전세 6,000만원·월세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조항도 포함됐다.



김대진 변호사는 “국토부가 입법예고를 한 내용을 보면 임대차분쟁과 보증금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고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며 “모든 유형의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내용도 건물상태,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 충실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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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 변호사는 “임차인 등 해당 임대주택의 이해관계인만이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해외 주요 국가들은 임대주택등록 시스템을 잘 갖춰 운영하고 있다”며 “뉴욕시에서 임대인이 신규로 임대차를 등록할 경우 주택의 이름과 주소, 소유자와 임차인 등을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수는 “해외 주요국의 임대주택 등록제는 임차인에게 계약하려는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알게 해주고 주거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세입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정보가 거의 없다보니 임대인의 요구와 공인중개사의 소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임대인과 협상을 하거나 ‘깡통주택’을 피하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주장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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