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역 당국이 허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다음 달 5일부터 해외에 다녀온 후 진단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또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어도 자가격리 대신 2주간 능동 감시만 진행하면 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을 허가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얀센 등 총 세 가지로 이 중 현재 국내에서 접종이 진행되는 백신은 AZ, 화이자 백신 두 종류다. 정부는 AZ·화이자 백신을 2회까지 접종 완료하고, 2주 정도 면역 형성 시간이 지난 경우 확진자와 밀접접촉했어도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접종 완료자는 총 14만 8,282명이다.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이나 중국의 시노팜 백신, 혹은 허가됐지만 아직 사용되지 않는 얀센 백신 등을 해외에서 접종하고 입국한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한 뒤 귀국한 경우에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남아공·브라질 등 현재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한편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고된 이상 반응 가운데 분석이 끝난 9건 중 4건에 대해 처음으로 피해 보상을 결정했다. 모두 AZ 백신 접종자이며 접종 후 발열·오한·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경증’ 사례들로 확인됐다. 조은희 접종후관리반장은 “현재 추가로 들어온 (보상 신청이) 300건 정도여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서류가 완비된 사례는 10% 정도”라며 “5월 심의에서는 몇 백 건 정도를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