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피해

벌금 15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줄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선거구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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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금 150만원형을 선고하며 “참석자들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들로 회원 수가 각각 1만명, 2만명에 달해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2016년 총선 때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제공한 양주는 먹다 남은 것이었고, 검찰이 양주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김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당선무효 기준에 못 미쳐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고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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