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감독 의무·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효섭·박창균·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쟁점과 전망’ 세미나에서 이 같은 제언을 내놓는다.
금융 당국에선 최근 주요 금융사들이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배구조법에 따라 CEO를 제재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업계에선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선언적 의미”라며 “CEO까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자본연은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범위나 법적 책임자 등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본연이 CEO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관련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한 배경이다. 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법제는 선언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삭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 대신 자율규제를 통해 기업들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내부통제를 충실히 마련·준수한 금융사에겐 제재 경감 등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자본연은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최근 국내에서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진 제재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며 “내부통제 유인책으로 인적 제재를 활용하기 위해선 법률에 내부통제 관련 의무와 책임이 경영진에게 있음이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