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시가 불복 5만건 …'역대급’ 쏟아졌다

조정요청 14년 만에 최대 불구

국토부 수용률은 5%에 그쳐

28일 서울 남산 공원에서 내려다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연합뉴스28일 서울 남산 공원에서 내려다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연합뉴스






올해 급등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불복해 의견을 제출한 건수가 14년 만에 최대치인 5만 건에 육박했다. 공시가격이 70% 폭등한 세종은 지난해보다 무려 15배가량 늘었다. 이 같은 ‘역대급’ 의견 제출에도 조정 건수는 10건 중 1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공개했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총 4만 9,601건의 조정 요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3만 7,410건)보다 32.58%, 건수로는 1만 2,191건 늘어난 수치다. 또 5만 6,355건을 기록한 지난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다. 98%가 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였으며, 특히 올해는 집단 민원을 제출한 아파트 단지 수가 436개에 달해 지난해의 172개에서 153% 증가했다.

역대 최다인 의견 제출에도 공시가격에 반영된 것은 2,485건(상향 177건, 하향 2,308건)으로 수용률은 5%에 그쳤다. 지난해 수용률(2.4%)보다는 높아졌으나 의견 제출이 가장 많았던 2007년 수용률(11.6%)과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이를 통해 수정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19.05%로 지난달 열람안(19.08%) 대비 0.03%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서울도 19.05%(열람안 19.91%)를 기록하는 등 대다수 지역이 열람안과 차이가 없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각종 세금이 껑충 뛰면서 집주인이 늘어난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등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29일 열람에 들어가 다음 달 28일까지 이의 신청를 받은 뒤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울산 56배, 세종은 3단지 중 1개 꼴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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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8일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한 의견제출 건수를 금역대별로 보면 9억 초과 고가는 물론 중저가에서 고루 늘었다. 의견제출 건수 4만 9,601건 가운데 9억 이하가 3만 2,171건으로 64.8%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공시가격이 70% 가량 오른 세종의 경우 아파트 단지 3개 중 1개 꼴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울산 등 지방 지역에서도 공시가 불복 건수가 급증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조정은 ‘쥐꼬리’만큼 이뤄졌다. 대다수 지역의 올 공시가격 상승률이 열람안과 비슷하게 결정·고시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시가격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모두 늘었다.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울산이다. 지난해 6건에서 올해 337건으로 늘어 증가율이 5,516.7%에 이른다. 이어 △전북(4건→161건) 2,200% △경남(29건→435건) 1,400% 순이었다. 올해 공시가격이 70% 오른 세종시는 지난해 275건에서 올해 4,095건으로 15배 가량 급증했다. 세종은 전체 아파트 213개 단지 중 73개가 다수 또는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해 3개 단지 중 1개 단지 꼴로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경기에서도 의견제출 건수가 9,062건에서 1만 5,048건으로 급증했다. 다만 서울은 지난해 2만 6,029건에서 2만 2,502건으로 의견제출 건수가 감소했다.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436단지로 지난해(172건)보다 153% 늘었다. 서울이 179단지로 가장 많았고 경기(116단지), 세종(73단지), 부산(39단지), 대구(15단지) 등의 순이었다.

금액대별로 봐도 고루 공시가 불복이 늘었다. 공시가 9억 초과의 경우 의견제출이 1만 7,430건에 이르렀다. 3억 ~ 6억 1만 3,669건, 6억 ~ 9억 1만 2,843건 등 중저가에서도 제법 많은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종부세 대상이 많은 서울보다 지방에서 의견제출 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단순히 세금을 더 내지 않겠다는 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방증”이라며 “갑자기 이렇게 부담을 늘리는게 맞느냐는 문제제기"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의견제출 가운데 2,485건의 의견을 수용했다. 수용률은 5%다. 의견을 수용하면서 인접한 가구 등 4만 건의 연관세대를 조정하면서 공시가격 초안 대비 공시가격이 변한 가구수는 총 4만 9,663가구다. 결국 전체 공시대상(1,420만4,683가구)의 0.35%만이 공시가격이 수정된 셈이다. 서울의 경우 865건의 의견만 수용돼 조정비율이 3.8%였다.하지만 이에 따른 조정은 ‘쥐꼬리’만큼 이뤄졌다. 대다수 지역의 올 공시가격 상승률이 열람안과 비슷하게 결정·고시된 것이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김흥록 기자·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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