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전국 13개 시도가 종부세 영향권…새로 편입된 곳 稅 부담 40% 늘어

상위 1% 대상이라던 취지 무색

올 울산·충북·전남도 이름 올려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보유세 급증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역대급’으로 올리면서도 이의신청은 거의 받아주지 않으면서 1가구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대상(공시가 9억 원 초과)에 새롭게 편입된 가구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상위 1%’를 대상으로 한다던 종부세는 이제 전국 17개 시도 중 13곳에서 대상 가구가 포함된 전국 대상 세금이 됐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9일자로 결정·공시하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최종 상승률은 19.05%가 됐다. 열람안 당시 19.08%보다 0.03%포인트 줄기는 했지만 19%를 넘는 ‘급등’은 그대로 이어지게 됐다.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 원 초과 가구는 52만 3,983가구로 지난해 30만 9,361가구보다 21만 4,622가구(69.37%) 늘어나게 됐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공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가구가 하나도 없는 곳은 강원과 전북·경북·경남 등 4곳만 남게 됐다. 서울은 41만 2,798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경기(8만 4,301가구)와 부산(1만 2,182가구)도 1만 가구 이상이 포함됐다. 올해 공시가가 무려 70.25%나 오른 세종에서는 ‘종부세 폭탄’이 쏟아지게 됐다. 지난해 9억 원 초과 가구가 25가구에 그쳤던 세종은 올해 1,645가구로 무려 6,480% 상승하게 됐다. 대전 또한 729가구에서 2,087가구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이 1가구도 없었던 울산(140가구)과 충북(50가구), 전남(1가구) 등에서는 9억 원 초과 가구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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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과 조하림 세희세무회계 대표(세무사)에게 의뢰해 보유세 예상분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 가구에 편입된 경기 과천 래미안센트럴스위트 전용 59㎡의 경우 지난해에는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253만 원을 부담했지만 올해는 종부세 37만여 원을 포함해 331만 원으로 30.8%의 보유세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역시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된 서울 성동구 옥수파크힐스 전용 59㎡는 206만 원에서 올해 282만 원으로 36.8%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부산 삼익비치 전용 84㎡는 168만 원에서 241만 원으로 43.5%가량 늘어나게 된다.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4단지’ 전용 98㎡ 역시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에 편입되게 됐다.

조 대표는 “올해 재산세율 인하 효과로 세금 감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올해 수준으로 계속 공시가가 오른다면 전반적인 세 부담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아파트 가격이 높은 서울이나 지방 광역시 도심권의 경우 ‘폭탄’ 수준의 세금 부담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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