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시신 옆에서 음식물 먹었다' 보도에 "우유만 마셨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오승현 기자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오승현 기자




스토킹하던 여성의 아파트에 침입해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현(25)이 자신을 둘러싼 언론의 보도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서 입장문을 통해 해명했다.



김태현의 국선변호인이 지난 27일 인터넷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김태현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고 현재도 입장 변화는 없다"며 "보도된 내용과 다소 다른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태현은 피해자 A씨(큰딸)와 연인 관계였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가까운 친구로 지냈을 뿐 이성친구나 연인관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김태현은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했다'는 보도와 관련, "수사 초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았지만 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수사 초기 이후에는 접견권을, 검찰 수사단계에서 조력받을 권리를 행사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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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태현은 A씨가 단체 채팅방에 올린 택배상자 사진을 보고 집을 알아냈다는 보도에 대해선 "피해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이 배송예정이라며 배송예정 문자를 캡처해 개인 카카오톡을 통해 보냈고 이를 통해 집 주소를 알아냈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태현은 범행을 저지른 뒤 현장에서 음식물을 먹었다는 보도 관련해선 "범행 이후 자해를 해 정신을 잃었다"면서 "사건 다음날 깨어나 우유 등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음식물을 먹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더불어 김태현은 "깬 이후에도 자해를 해 발각될 때까지 정신을 잃었다 깼다를 반복했는데 이때도 음식물을 먹은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태현은 "기소 내용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종필)는 같은 날 살인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지속적 괴롭힘),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김태현을 구속기소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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