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겸직 논란' 황운하 의원직 유지…대법, 당선무효 소송 '기각'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출마·당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을 빚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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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4·15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사표 수리)을 신청했으나 기소됐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한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서다.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이 전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고, 이 전 의원은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추천을 받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황운하 치안감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18일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이 전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무효 소송, 당선무효 소송 등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한편, 경찰은 황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기 하루 전인 5월29일 ‘조건부 의원면직’을 결정했다.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때 황 의원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를 내리겠다는 뜻이다. 황 의원이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엔 직권 면직도 가능하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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