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군훈련소 내 코로나19 대응체계 및 기본적인 훈련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군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나선다.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훈련병들에게 3일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하고 화장실을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하게 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9일 인권위는 “군훈련소 내 입소 훈련병의 식사, 위생 등 기본적인 훈련환경과 훈련병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체계, 격리병사 관리현황 등 인권상황 전반을 조사해 제도 개선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2021년도 군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구용역 형태로 진행된다. 조사는 인권위 조사관이 동참해 각 군훈련소를 직접 방문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육군훈련소, 사단신병교육대 20여개소, 해군·공군·해병대 신병교육대다. 인권위는 “실태조사로 ‘군인화’ 교육 등을 이유로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훈련병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군훈련소 내 과도한 방역조치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과거 육군훈련소 등 군훈련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결정례 등을 분석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군내에서는 휴가 후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의무 격리되는 장병들에 대한 급식과 생활 여건이 터무니없이 열악하다는 폭로가 각 군에서 잇따랐다. 아울러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훈련병들에게 3일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하고 화장실을 정해진 시간에만 다녀오게 하는 등 훈련병들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이날 “인권위는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훈련병들에게 자행된 집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즉시 직권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육군훈련소 한 연대에서는 생활관별로 화장실 이용시간을 2분씩만 허용하고 조교들이 화장실 앞에서 타이머로 시간을 재 초과할 경우 욕설과 폭언을 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