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해충돌방지법 법사위 통과…공직자 직무 정보로 사익 추구 시 처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경제DB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경제DB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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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가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공직자는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면 임용 전 3년 간 민간 부문 경력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경우 당선 30일 이내에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경력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자료에 대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임위 선임이 제한될 수 있다.

국회는 곧바로 본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을 표결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도화된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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