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창룡 경찰청장 “대북전단 살포 신속 수사하라”

서울청 안보수사대서 수사

대북전단금지법 적용 방침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30일 주장했다. 사진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연합뉴스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30일 주장했다. 사진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은 2일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김 청장은 이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이 지난달 진행했다고 발표한 대북 전단 살포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이같이 주문했다고 경찰청이 전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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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박씨가 공개한 전단 살포 영상의 촬영 시점과 장소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담자 규모도 파악할 방침이다.

탈북민인 박씨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가 최초로 집계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60여차례 대북 전단을 날려왔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물품의 대북 반출 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지해왔다.

경찰은 재차 대북 전단 살포에 나선 박씨 등에게 올해 3월 시행에 들어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작년에는 대북 전단을 날리는 것이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이 되는지 자체도 논란이 됐으나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생겼다”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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