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이 구내식당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준 혐의와 관련해 이틀간 전원회의(법원 1심 재판 격)를 열고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재계에서는 삼성그룹이 지난달 공정위가 주재한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에 참석해 일감을 외부에 전면 개방하기로 했음에도 공정위가 “받을 건 받고 제재는 제재대로 가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해 ‘기업 간 거래 행태 개선 및 동반 성장 시책 추진’ 사업비로 전년 대비 48.6% 증가한 25억 6,9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상생 업무에 힘을 주고 있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26일을 전후로 이틀간 전원회의를 열고 삼성 주요 계열사의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공정위는 국내 단체급식 시장 매출액 1위 회사인 삼성웰스토리가 수의계약 형태로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등의 내부 일감을 받아 매출을 올렸다는 입장이다. 삼성웰스토리는 지난 2013년 삼성에버랜드의 급식·식자재 유통사업 부문을 분할해 설립된 회사로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다.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 간 수의계약 규모는 4,408억 원이며 삼성웰스토리의 계열사 매출 기여도는 2019년 기준 38.3% 수준이다.
공정위는 올 초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검찰에 고발하고 그룹 주요 계열사에 과징금 부과 방침 등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삼성 측에 발송했다. 삼성 측은 해당 심사보고서에 대해 ‘특정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기 위한 거래가 아니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서는 이번 삼성웰스토리 안건과 관련해 삼성과 공정위가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또한 보통 하루에 마무리되는 개별 안건 전원회의를 이틀 동안 진행할 정도로 해당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공정위가 개별 안건에 대해 이틀 동안 전원회의를 진행한 사례는 32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린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고속 지원 등 손에 꼽을 정도다.
다만 재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지나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삼성그룹은 ‘직원들 식사까지 건드리냐’는 내부 불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최고경영자(CEO)가 공정위의 일감 개방 선포식에 직접 참석하는 등 공정위 정책 기조에 발 맞추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고(故) 이건희 회장 측 상속인들이 상속세로만 세계 최고 수준인 12조 원가량을 납부한 상황에서 삼성 옥죄기가 계속되는 것이 ‘경제정의’에 맞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반면 공정위 측은 삼성 측의 단체급식 일감 개방과 이번 전원회의 사안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