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3명이 심사하기로 한 편입학 구술면접고사에서 한 명이 불참했음에도 참석한 것처럼 꾸며 조교에게 채점표를 작성하게 한 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3일 대법원(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월 부산의 한 대학 편입학 면접·구술고사의 면접위원장으로 참석한 A교수는 같이 참석하기로 한 교수 한 명이 오지 않자 함께 있던 B교수와 지원자들의 순위만 결정한 뒤 조교에게 채점표와 평가서를 대신 작성·제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교수 측은 “구술·면접에는 객관적 평가 점수가 존재하지 않고, 조교도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점수를 기입한 만큼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며 “설령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B교수가 조교와 결정한 사안인 만큼 해당 사항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1심은 “면접위원이 면접 점수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채점이 안된 채점표에 직접 서명을 한 만큼 허위로 작성될 것을 알고 있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할 대학 편입절차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이 참석한 것처럼 꾸민 것”이라며 “범행 내용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1심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관련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