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욕설이 담긴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협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인 B(33)씨와 약 3개월간 교제하다가 지난해 6월 4일 헤어진 뒤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같은 달 16일부터 7월 29일까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음성·문자·메신저 메시지를 189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보낸 메시지 중 27건에 대해선 협박죄가 적용된다고 봤다.
A씨는 B씨에게 '너는 이제 죽었다', '내일 너희 집 앞으로 갈 거다', '집 앞에서 아침까지 기다린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가 교통사고 관련 보험 적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신고를 하거나 B씨의 집에 찾아가겠다며 겁을 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