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임대차법 9개월 만에…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고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 연합뉴스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 연합뉴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9개월 간 전세난이 지속하면서 전세 거래는 줄어들고 반전세 등 월세 거래는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에 보유세 부담도 늘어났고, 전세가도 급등하면서 전세가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진 탓이다. 전세난 심화에 전세 매물을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한 임차인도 월세로 돌아서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같은 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1,180건 이뤄졌다. 이 중 반전세·월세 거래는 4만1,344건이었다.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1% 수준이다.



반전세·월세 비중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직전 9개월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재작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당 비중이 28.4%였는데, 임대차법 시행 후 5.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반전세는 서울시의 조사기준으로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와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 초과)를 합한 것이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치 이하인 임대차 형태를 말한다. 반면 순수 전세의 비중은 71.6%에서 65.9%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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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동안 반전세·월세의 비중이 30%를 넘긴 적은 딱 한 차례(작년 4월 32.6%) 뿐이다. 하지만 법 시행 후엔 상황이 바뀌어 작년 8월부터 9개월간 이 비중이 30% 미만인 달이 한 번도 없었다. 법 시행 후 9개월 연속 30%를 넘은 것은 물론, 작년 11월(40.8%)에는 40%를 돌파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35.4%, 2월 33.7%, 3월 31.3%, 지난달 36.2% 등으로 35%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고가 지역과 중저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반전세·월세 증가 현상이 관측됐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의 반전세·월세 비중이 작년 6월 29.9%, 7월 32.3%에서 법 시행 후인 8월 34.9%, 9월 37.5%로 높아졌고, 11월에는 46.6%까지 올라갔다. 올해에도 1월 38.1%, 지난달 37.3% 등 3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송파구도 작년 5∼7월 25∼27% 수준에 그쳤던 이 비중이 8월 45.9%로 껑충 뛰었고, 이후 35% 안팎을 오가다가 11월 43.6%로 다시 크게 올랐다.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30∼36% 사이를 오가고 있다.

서울 외곽에서는 구로구가 지난해 6∼7월 23∼26% 수준에서 8월 30.9%로 오른 데 이어 11월 52.2%로 절반을 넘겼고, 올해 1월 44.7%, 2월 37.7%, 3월 36.1% 등을 기록하고 있다. 관악구도 작년 6월 26.7%에서 법 시행 후인 9월 41.9%, 11월 43.2%, 12월 42.1%를 기록했고, 올해 1∼3월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반전세·월세 임대료도 올랐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는 작년 상반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 안팎에 다수 거래가 이뤄졌는데, 법 시행 후인 작년 10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9층)에, 11월 1억원에 320만원(4층)에 각각 거래됐다. 해당 평형은 올해는 1월 1억원에 350만원(27층), 2월 1억원에 330만원(29층) 등 거래가 이뤄지며 1년 사이 월세가 100만원가량 올랐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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