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무마' 의혹을 들여다보는 경찰이 곧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경찰 관계자는 "이 차관 사건을 이달 중 마무리하려고 최종 정리하고 있다"며 "법리를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처리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만큼 이 차관 소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아직 기소·불기소 의견이 결정된 단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으나 경찰은 사건을 내사 단계에서 종결했다.
이후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경찰은 이 차관의 휴대전화를 입수해 포렌식을 했고, 관련 자료와 통화내용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제안한 것은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며 올해 1월 이 차관을 고발했다.
검찰은 경찰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수사와 별개로 이 차관의 특정범죄가중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