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백신 불안 위험하다더니…뒤늦게 코로나 민심 챙기는 與

신현영, 백신 이상반응 신속지원법 대표발의

이용빈 “소화제 먹어도 사망하는 경우 있어”

앞서 野도 백신 부작용 진료비 선지원법 발의

신현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 반응 신속 지원법안’(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신현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 반응 신속 지원법안’(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발생 시 인과관계 입증 전이더라도 신속 보상하겠다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백신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민심을 부랴부랴 따르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야당에서는 이미 일주일 전 같은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백신 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약품을 투여받은 분이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의학적 그레이존(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지원부터 먼저 해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현행법상 인과관계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발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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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이 긴급하게 개발된 의약품인 만큼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흔치 않은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따라 의학적 그레이존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레이존의 범위나 지원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 신 의원은 “5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코로나19에는 여야가 없다. 잘 통과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백신 접종에 불안을 호소하는 민심에 뒤늦게 반응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초 백신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품는 이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민주당이 대선 표심을 의식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앞서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4일 백신 접종 후 부작용 호소 사례를 두고 “소화제를 먹어도 약 부작용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이를 백신 불안으로 끌고가는 것은 집단 면역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야당은 백신 불안에 선제적으로 응답했다는 평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일주일 전인 3일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작용 발생 시 진료비를 선지원하고, 인과성에 관한 법정 분쟁이 벌어질 경우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이희조 기자·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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