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오는 24일까지 수소차 충전소 구축부지와 운영사업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복합수소충전소 구축시는 공고일 현재 오산시에서 충전소 또는 주유소를 소유한 자로서 현재 사업부지 및 인접 가용부지를 합해 1,500㎡ 이상의 부지를 소유한 자이고, 단독수소충전소 구축 시 동 지역에 1,200㎡ 이상의 부지를 소유한 자로 충전소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고압가스업 허가 취득이 가능한 부지나 사업장을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 오산시는 2022년까지 수소차 충전소 1곳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