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서울 주택 사들인 중국인 5년간 4,044가구 매입…구로·금천구 가장 많아

외국인, 5년간 서울 주택 7,903건 매입…중국인이 절반 이상

"비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취득 가능 문제"

최근 5년간 외국인이 서울 소재 주택 7,903가구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매입한 건수가 4,044가구로 과반이었다./연합뉴스최근 5년간 외국인이 서울 소재 주택 7,903가구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매입한 건수가 4,044가구로 과반이었다./연합뉴스




최근 5년간 외국인이 서울 소재 주택 7,903가구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매입한 건수가 과반을 넘었다.



12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서울시 외국인 주택 매입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에서 주택 7,903가구를 매입했다. 매입 건수는 중국인이 4,044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인이 2,044가구, 그외 국적 외국인이 1,815가구를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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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은 서울에서 2016년 861가구, 2017년 815가구, 2018년 775가구, 2019년 654가구, 2020년 777가구를 매입했다. 올해에는 지난 3월까지 162가구를 사들였다.

중국인의 서울 매입 주택을 구별로 살펴보면 구로구가 1,007가구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금천구 430가구, 송파구 87가구, 강남구 39가구, 서초구 31가구 순이었다. 환치기 조직을 통해 중국에서 매입한 암호화폐를 우리나라에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 논란이 일었던 영등포구의 경우 총 580가구를 외국인이 사들였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437가구를 매입해 전체의 75.3%에 달했다.

태 의원은 "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비거주 외국인의 신축 주택의 매입을 금지하고 구입하더라도 '빈집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규제를 한다"며 "우리나라는 국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제외하고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것이 문제라 관련 법안을 준비해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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