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안부 자료공개 실수에 백신 공급 계획 차질 빚나

도입일정 특정언론에 제공 논란

실수라지만 비밀유지 위반 소지

돈 내고 백신 못 받을 가능성도

정부가 화이자와 계약한 코로나19 백신 43만 8,000회(21만 9,000명)분이 12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하역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정부가 화이자와 계약한 코로나19 백신 43만 8,000회(21만 9,000명)분이 12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하역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백신 도입 일정을 담은 비공개 자료 일부를 특정 언론에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행안부는 실무진의 단순 실수였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정부가 연일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도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보건 당국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한 언론사와 전해철 행안부 장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앞서 우리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와 체결한 코로나19 백신의 주 단위 도입 일정을 담은 내부 자료를 제공했다. 해당 문서는 글로벌 제약사와 비밀 유지 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대외비성 자료라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데도 이를 무단으로 반출한 것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언론사와 장관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충 설명을 위해 백신 도입 일정을 담은 자료가 제공됐다”며 “실무진의 실수로 자료가 나갔지만 해당 자료는 실제 확정된 공급 계약과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둘러싼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자칫 백신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와 잇따라 코로나19 백신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인 백신 가격, 세부적인 도입 일정, 공급되는 백신 물량 등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대한 비밀 유지 협약은 주요 선진국도 동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정부가 제약사와 합의한 사항을 파기하면 공급 연기와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대금을 지급하고도 백신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날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는 행안부가 코로나19 백신 도입 일정을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파악하자마자 비밀 유지 협약 파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유감을 표시했다.

보건 당국도 자칫 백신 수급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안부 실무진이 특정 언론사에 제공한 자료는 비밀 유지 협약을 위배했을 소지가 있다”며 “비밀 유지 협약은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는 제약사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요구해서 체결하는 협약이기에 이를 위반하면 공급 중단이나 연기 같은 페널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기존 감염병 백신과 달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훨씬 웃도는 탓에 제약사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백신 계약을 체결한 국가보다 제약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의미다. 질병관리청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는 “정부 부처의 이 같은 계약 위반은 알게 모르게 백신 수급 일정에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에 큰 문제 없이 넘어가더라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물량이 달리면 한국 공급을 후순위로 밀어낼 수 있고 그런 경우에도 우리 정부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만큼 엄중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이지성 기자·서지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