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직 보험설계사에 연금보험 2억 6,300만원 맡겼다가...가상화폐로 증발

전직 보험설계사 직원 남의 돈 굴리다

투기성 높은 가상 화폐에 투자했다가 원금손실

법원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인정"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전 지금껏 살면서 투자권유 후 실패 시 원금 다 돌려줬습니다. 보험회사도 그래서 들어온 걸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왜 선생님 돈을 해결 안 하겠습니까?’



전직 보험설계사 A씨(51)는 퇴직 후 본인의 자금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했다. 안정적인 투자로 은행이자 보다 높은 정도의 수익을 냈다. B씨도 2015년부터 A씨에게 보험금 두 차례 맡겨서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다. B씨는 A씨를 믿고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연금 납입금 전체를 해지해 총 2억 6,300만원을 맡겼다. 그러나 A씨가 투기성이 짙은 가상화폐에 손을 대기 시작하며 결국, B씨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2차례 투자에 만족스런 결과…2억 6,300만원 투자금 맡겼으나


B씨는 지인 소개로 A씨가 보험 회사를 다니던 2015년부터 알게 됐다. B씨는 A씨의 제안으로 변액보험, 변액연금보험 등 여러 개의 보험을 들었다가 이내 해지했다. 은행이자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내준다는 A씨의 말에 B씨는 솔깃했다. B씨는 2016년 5월 2건의 보험을 해지하고 해약 환급금 1억 388만원을 A씨에게 맡겼다.

정확히 1년 후, A씨는 B씨에게 1억 3,400만원을 줬다. B씨는 A씨에게 믿음이 가기 시작했다. 같은 해 A씨에게 재차 1억 2,000만원을 맡겼다. 9개월 후, 1억 3,600만원을 받았다. 두 번의 경험으로 B씨는 A씨를 깊이 믿게 됐다.

문제는 A씨가 가상화폐 투자에 손을 뻗으며 시작됐다. B씨는 더 큰 금액을 A씨에게 맡겼다. 2018년 본인의 변액연금보험을 해지하고 2억 1,000만원을 A씨에게 맡겼다. 이미 A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4억 3,000만원을 받아 투기성 가상화폐에 투자한 상태였다. B씨가 준 2억 1,000만원도 가상화폐에 투자할 작정이었으나 A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컸고, 퇴직한 A씨가 고정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 상태에서 A씨는 B씨의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큰 손실을 입은 것을 숨기고 3개월 후에 추가 금액 요구했다. A씨는 매월 600만원씩 내던 변액연금 납입금을 본인에게 맡기면 은행 보다 높은 이자로 내년 까지 돌려주겠다고 했다. B씨는 8차례에 걸쳐 총 5,100만원을 추가로 A씨에게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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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이미 A씨가 투자한 가상화폐 가격은 폭락해 큰 손실을 입었다. 가격이 다시 치고 올라갈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B씨가 돈을 주면 고위험 주식에 투자할 계획이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B씨는 결국 A씨를 사기로 고소했다.

A씨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가상화폐와 주식종목을 선정하여 투자했을 뿐”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투자를 했을 때 결과가 좋지 못했을 뿐이란 취지다. B씨가 자신에게 투자를 계속 부탁했고, 이미 두 번의 투자를 통해 신뢰하기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도 주식, 가상화폐 등으로 다양했고 자신은 투자를 했을 뿐, 투자 내용도 알렸기 때문에 B씨를 속인 게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투자금을 약정할 때에 주목했다.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의 경우 투자자와 투자받은 사람의 관계,거래의 상황,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럴 경우 투자금 약정 시, 피해자 B씨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 지를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가 고수익을 노린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은행이자보다 높은 정도의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원했고, 피고인 A씨도 이를 충분히 알았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A씨가 검찰조사 과정에서 “만약 ㅇㅇ코인이 상장된 이후 큰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줬다면, 내게 5,100만 원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당시에는 가상화폐 가격이 오를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 “고위험성 수반되는 가상화폐 투자 사실 숨겨”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주진암 판사)은 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을 안정적인 곳에 투자하여 정해진 날짜에 투자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의도를 잘 알고서도 기존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고위험성이 수반되는 가상화폐 등에 투자할 것임을 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햇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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