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가 암 검진'에서 암을 판정 받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다. 건강 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치료비 부담이 적어지고 유사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점 등이 고려됐다. 저소득 성인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는 기존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국가 암검진을 통해 6개 암종(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판정을 받을 경우, 건보료 하위 50% 대상자는 연간 2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암 치료비 부담이 적어지고, 연 소득 15%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현행 제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유지되며, 이 기간에는 기존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으로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인 대상자는 올해 7월 이후에도 의료비지원 신청이 가능하다”며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3년 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기존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암환자의 암 치료에 사용되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특히 차상위 계층 환자에 대한 지급 금액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 급여 부담금(최대 120만원)·비급여 부담금(최대 100만원)으로 나뉘던 지원금 구분도 사라진다.
그 밖에 국가 암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이날 행정예고에 포함됐다. 가명정보 등 국가암데이터에 구축된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서면 또는 전자 신청을 거쳐야 하며, 해당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려고 할 때는 '반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자료를 받은 개인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국가암데이터센터 차원에서 자료 폐기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정보통신·의학·생물정보학 등 암데이터 관련분야 전문가 10인을 포함해 20인 이상의 담당 조직을 구성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정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예고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은 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