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보험 가입, 설계사 안 만나고도 청약된다

[보험상품 비대면?디지털 모집 규제 개선 방안]

자동차보험 디지털 가입 4년새 11.8%→25.2%

대면가입 1회 대면 설명의무 규제 등 완화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청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이와 더불어 화상통화를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보험 가입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방안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를 규제체계에 반영하는 게 목적이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최근 들어 디지털 모집이 부쩍 늘고 있다. 2016년 11.8%에 불과했던 자동차보험 디지털 모집 비중은 지난해 25.2%까지 늘었다. 전체 손해보험 상품을 놓고 봐도 2.9%에서 6.3%로 두배 넘게 증가했다. 핀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로 플랫폼이 주요 판매 채널로 부상한 데다 보험사의 영업채널도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재편되고 있는 등의 환경 변화가 원인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대면의무를 완화했다. 기존엔 보험설계사가 반드시 고객을 1회 이상 만나 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했다. 앞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상시화 해 녹취 확인 등의 안전장치가 있으면 대면없이 전화로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청약시에도 서명을 1회만 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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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모집 시에도 쌍방향 피드백이 가능한 인공지능(AI) ‘음성봇’ 활용이 가능해진다. 또 전화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계약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하이브리드’ 모집방식도 허용된다. 계약 체결 이후 상품 판매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해피콜’에도 음성봇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상품 판매 시 화상통화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소비자와 보험 설계사간 화상통화를 통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현재 모집채널 선진화 테스크포스(T/F)에서 세부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법령개정 없이 유권해석이나 모범규준 마련 등으로 가능한 사항은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도시행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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