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꼴망파' 조직원이었다

꼴망파, 동인천 등지에서 유흥업소·도박장 중심 활동

허씨, '보도방' 운영하며 여성들 유흥업소에 소개하기도

술값 시비가 붙은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 씨./연합뉴스술값 시비가 붙은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 씨./연합뉴스




술값 시비가 붙은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가 인천 폭력 조직인 ‘꼴망파’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허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당시 판결문 등에 따르면 허씨가 활동하던 폭력조직인 ‘꼴망파’는 지난 1987년경부터 인천시 중구 신포동 등 동인천 일대 유흥업소와 도박장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폭력행위를 통해 이권에 개입해왔다. 허씨는 꼴망파 조직원으로서 2010년 10월 9일과 같은 달 11일에 다른 폭력조직 연합세력과의 집단 폭력 사태에 대비해 집결하기도 했다.



허씨를 포함한 꼴망파 등 폭력단체 조직원 46명 중 44명은 지난 2019년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나머지 2명은 사기 또는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밖에도 허씨는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며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한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지난 2011년 4월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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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허씨는 폭력조직 활동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로 선정된 상태에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집중’, ‘주요’, ‘일반’ 세 단계로 나뉘는데, 허 씨는 보호관찰 초기 주요 대상자로 분류됐다가 지난해 6월 재분류를 거쳐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가 됐다.

앞서 허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중구 신포동의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이를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해당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A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허 씨는 범행 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는지 확인했고, 인근 마트에서는 14ℓ짜리 락스 한 통, 75ℓ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 등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노래주점 내 빈 방에 A씨 시신을 이틀간 숨겨뒀다가 차량에 옮겨 싣고서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 곳곳을 돌아다니다 며칠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있는 풀숲에 버렸다.

인천경찰청은 전날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허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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