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공공 재개발 사업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20% 이상으로 정해졌다. 일반 재개발의 공공임대 비율 15%보다 5%포인트 높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특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법령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공포돼 오는 7월 14일 시행 예정인 도정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다.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서울은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 그 외 지역은 10% 이상으로 정했다. 지자체는 상업지역 등 비주거지역에서는 공공임대 공급 비율을 10%(서울) 또는 5%(서울 외 지역)까지 낮춰 고시할 수 있다. 공공 재개발에서는 조합원분을 제외한 주택 50%를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 임대주택이나 지분형주택으로 공급하게 한다.
이와 함께 공공 재건축은 종전 가구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도록 규정됐다. 해당 단지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1.6배 이상 건축이 어려운 경우 주택 공급 규모 요건을 완화할 수도 있다. 공공 재건축 정비구역은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된다. 이를 통해 용적률과 층수 등 도시 규제가 완화돼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진다.
한편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요건도 정해졌다.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되고 통합심의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중요도를 고려해 위원회별로 2~3명 이상의 위원을 통합심의위원으로 두도록 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