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번엔 징벌적 손배…금소법 '제 2쇼크' 오나

불완전 판매땐 3배 과징금

전재수 外 10인 법안 발의

금소법 채 안착하기도 전에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위축

'과잉 입법' 비판 목소리 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튿날인 지난 3월 2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튿날인 지난 3월 2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 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금융권에 큰 혼란을 불러온 금소법이 채 안착하기도 전에 서둘러 발의된 법안인 만큼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금융기관이 고난도 금융 상품 판매를 줄이게 될 경우 되레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9일 국회 및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0인이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금융기관이 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 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에 피해 보상 계획 수립을 강제하고 해당 기관에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우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같은 해 9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2019년 금소법 제정안 논의 당시 집단소송제와 더불어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당시 국회 정무위가 전주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작성한 정책 연구 용역에도 해당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기기도 했다. 다만 최종 통과된 정부안에서는 빠졌다. 대신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포함됐다.



문제는 법안이 채 시행되기도 전에 여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금소법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3월 25일 시행됐다. 감독 규정과 시행 세칙의 ‘늑장’ 마련 등으로 시행 초기 큰 혼란을 일으켰다. 금융 당국이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9월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도 금융 당국과 각 업권이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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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금융권에 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소법의 핵심은 6대 판매 규제를 전 금융 상품으로 확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소비자가 위법 계약 해지권 등을 통해 스스로 구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입증 책임도 금융기관에 있다. 위법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가 소송을 걸 경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줘야 한다. 9만 건(2020년 기준)을 넘어선 금융 민원이 대부분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소법 법안에 잉크도 안말랐다”며 “취지야 좋다지만 여러 충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논의해야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금융기관의 경우 이에 대비한 충당금도 쌓아야 한다.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고난도 금융 상품의 판매 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2011년 하도급법을 시작으로 현재 19개의 법에 도입이 됐지만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한국법경제학회 회장)는 “주의 의무 과잉은 상품 판매 위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개별 법마다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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