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초 발의 22년만에 스토킹 처벌법 마련됐지만…"피해자 보호 미비"

신변안전·보호명령 추가 필요

초동 대처 경찰 역량도 키워야

지난 3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연합뉴스지난 3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연합뉴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999년 최초 발의 이후 22년 만에 오는 10월 시행되지만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스토킹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스토킹 행위에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한다’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피해자 보호 장치가 부족한 만큼 신변안전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추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3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 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을 제시했다. 신변안전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 별도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입법하거나 현행 처벌법에 보호조치를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입법조사처는 “범죄신고자법의 ‘신변안전조치’를 준용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이나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가정폭력처벌법을 참고해 (스토킹처벌법에) 신변안전조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범죄 피해자와 직접 동행하거나 이들의 주거지를 순찰하는 등 실질 보호조치가 스토킹처벌법에 명시적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도 보호 공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됐다. 현행 법률에서는 스토킹 행위가 심각해질 경우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취하거나 전기통신기본법상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요청을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 중재하는 과정에서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한층 신속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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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법률상 피해자 보호조치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층 강화된 검찰 초동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의 출발점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협회 인권이사는 “처음 대면하는 공권력인 경찰에 대해 신뢰감이 중요하다”며 “담당 경찰관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범죄의 전조를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수사 의지는 물론 수사 역량 역시 부각된다는 것이다. 스토킹 범죄 대응 매뉴얼, 전문 인력 양성, 범죄 이해 교육 병행 등과 함께 스토킹처벌법의 중요한 축인 경찰의 역량 강화 역시 앞으로의 과제로 지적된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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