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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압류한 보험채권 만기 시 3년 이내 추심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권익위는 관세관청이 압류하는 보험채권이 만기되는 경우 보험채권의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로 추심해야 한다는 시정권고를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과세관청은 국세를 체납한 A씨의 만기환급형 보험채권을 압류했다. 다만, 과세관청은 A씨의 보험이 지난 2015년 7월 모두 만기된 가운데 만기 후 5년이 지난 2020년 9월 보험료만기환급금을 추심하고 압류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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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압류한 보험채권이 만기된 때 즉시 추심이 가능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이 지나 추심해 국세 체납세액의 징수권 소멸시효 이익을 침해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세법에 따르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통상 5년 경과 시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만, 압류하는 경우 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권익위는 A씨의 국세체납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은 압류해제 다음날이 아니라 보험만기 후 3년이 지난 날이라고 판단했다. 판단 기준은 △상법상 보험료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보험만기일의 다음날로부터 3년인 점 △과세관청이 추심을 한때는 이미 보험료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해 A씨의 보험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하는 점 △보험사는 과세관청의 추심요청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보험사가 시효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법률상 지급 의무가 없는 금원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체납세금의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이었다.

결국 과세관청은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아 들여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했다. 이와 관련,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압류를 장기방치하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가 어려워진다”며 “억울하게 추심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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