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국민은행, 코로나 백신 휴가제 도입

이상여부 상관 없이 접종 당일과 다음날 휴가 사용 가능

이후 이상 반응 있을 경우 추가 1일 사용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의 모습. /사진 제공=국민은행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의 모습. /사진 제공=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휴가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충분한 휴식 보장을 통해 직원을 보호하고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백신을 맞은 직원은 이상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당일과 다음날 백신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모두 유급휴가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최초 휴가 2일 사용 후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다.

관련기사



추가 휴가 사용 후에도 이상 반응이 계속되는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료기관에 방문해 검진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에 명시된 요양·치료기간 이내에서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백신 접종 후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부터 직원과 고객의 감염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