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또 다주택 먹잇감 된 '공시가 1억'…무 갭투자 고개

지방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지방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취득세 중과 제외 등이 적용되는 공시가 1억 미만 주택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 이들 주택은 대부분 전세가 비율이 70~80%대다. 주택 매수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무 갭투자로 주택을 매입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기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취득세율을 높였지만,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본 취득세율 1.1%(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주택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1억 원을 넘을 수 있지만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시흥시 월곶동 풍림아이원1차 아파트는 매매 등록 건수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309건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다. 공시가격이 1억원을 넘지 않는 이 단지 전용면적 32.95㎡는 지난달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1억7천만원을 넘어섰다. A부동산 중개업소의 대표는 "매수자 대부분은 다주택자"라며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월곶판교선이 들어서는 월곶역 역세권 아파트라는 점 때문에 매물이 거의 없고 가격도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솔빛마을주공1차는 같은 기간 매매 계약 등록 건수가 129건에 달했다.

관련기사



이 단지에서 공시가격이 1억원을 넘지 않는 10층 이하 전용 46.92㎡는 지난 5일 1억7천500만원(8층)에 팔려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단지 내 B공인 중개업체 사장은 "취득세 중과를 피해서 투자를 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다들 1억원 미만 아파트를 똑같은 마음으로 찾는다"면서 "작년 10월부터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해 현재는 다 팔리고 물건이 없다"고 전했다. 유거상 아실 공동대표는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다주택자"라며 "규제 탓에 현실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주택을 매수할 방법이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밖에는 없다"고 진단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들의 갭투자는 비규제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진다.양도세 중과 대상이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돼있고, 서울·경기·세종·광역시를 뺀 지방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최근 6개월 새 전국에서 갭투자 매매가 가장 많았던 아파트는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배방삼정그린코아(62건)로 나타났다. 비규제지역인 아산시는 지난해 12·17 대책에서 바로 옆 천안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직후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단구1단지 전용 47.01㎡ 매매가는 이달 1일 처음으로 1억2천만원(1층)을 찍은 데 이어, 같은 달 4일 같은 층이 1억2천300만원까지 오름폭을 확대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권혁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