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크린장갑 vs 크린센스 장갑"...크린랲, 우정산업에 승소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판결

법원 "제품 혼동 행위 인정"





'우정산업의 '크린센스 장갑'이 크린랲의 '크린장갑'을 모방했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항소가 진행되지 않으면 크린센스 장갑은 크린장갑과 혼동되지 않게 제품 디자인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크린랲은 크린장갑 브랜드가 우정산업의 크린센스 장갑 상품을 상대로 벌인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크린랲은 2019년 8월 우정산업의 ‘크린센스 장갑’ 상품의 포장 디자인이 크린랲의 상품표지와 유사해 ‘크린센스 상품’의 제조판매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판결문에서 “우정산업이 크린랲의 상품 표지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동일한 출처의 제품 내지 최소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우정산업은 ‘크린센스 장갑’ 상품을 제조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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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은 “소비자는 품질과 제품의 출처를 확인하거나 가격을 비교하며 선택하기보다는 제품의 대략적 형태나 색깔에 의존하여 제품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우정산업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크린랲 측은 앞으로 브랜드의 ‘식별력’과 명백한 ‘주지저명성’을 인정받아 확고한 시장 지위를 확보했다. 앞으로도 이번 소송을 대리한 지식재산권 전문 법률사무소 그루와 협력하여 시중의 유사품 및 모조품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해 나간다는 방침도 공표했다.

승문수 크린랲 대표는 “그동안 시중에서는 크린랲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에 기대어 유사한 상표표지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고, 결국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향후에도 시중의 유사품 및 모조품에 대해 강경 대응하여 기업 고유의 브랜드 및 가치를 보호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sedaily.com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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