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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금융 전문가도 가능하다”




NIW를 신청하는 지원자들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과거에 NIW는 논문이나 특허 등 눈에 보이는 연구성과를 보유한 이공계 연구 인력에게 유리하다고 여겨졌으나 최근 벤처사업가 및 금융업 종사자들의 도전 및 성공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공계 석박사 지원자들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롭다고 알려진 증권사, 펀드, 보험사, 컨설팅업계 등 금융권 신청자들의 승인사례가 더욱 늘어나면서 미국 투자이민의 대안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사모펀드 종사자인 A씨는 뛰어난 투자성과를 인정받는 핵심인력이지만 이러한 팩트만으로는 NIW 심사기준에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었다. A씨는 NIW 전문 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업적을 미국 국익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세워 준비한 끝에 8개월만에 RFE 없이 140 승인을 받는데 성공했다. B씨는 20년 경력의 외국계 증권회사 종사자이다. 국내외 유명 증권회사에서 투자금융 업무를 맡았던 B씨는 다수의 다국적 투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성사시켰다. 그는 프로젝트를 위해 활발히 미국과 한국을 오가던 중 영주권의 필요성을 느껴 NIW에 도전했다. 그 역시 RFE 없이 8개월만에 이민 청원 승인을 받았다.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받는 신청자가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미국 회사 등의 스폰서 없이도 까다로운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이 NIW의 가장 큰 장점이다. NIW는 취업이민 2순위(EB-2)의 일종으로 석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본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NIW는 투자이민인 EB-5와 비교해서 비용적인 면에서도 매우 합리적이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신청자들에게 NIW에 대한 인기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금융업 종사자들의 경우 영주권 취득 이후 곧바로 미국에 입국하기가 여의치 않을 수 있다. 또한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인해 자주 한국을 왕래해야 하는 경우 영주권 유지 문제에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영주권 취득 후 당장 미국으로 이주가 어렵다면 140 청원서 제출/승인 후 진행되는 영사관 인터뷰(Consular Processing) 단계에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COVID-19으로 인해 작년 3월부터 약 1년 정도의 기간동안 영사관 인터뷰 일정이 중단되었기에 그 기간만큼의 인터뷰 일정이 밀려 있는 상황이다. 영주권 취득 시기 및 영주권 유지 문제 또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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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UL은 NIW/EB-1A 전문 자문사로 엔지니어, 연구원, 의사, 금융 분야 등의 전문가·사업가 수백건의 미국 영주권 승인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NIW 분야에서 견줄 자문사가 없다는 말이 나올 만큼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하며 까다로운 케이스에도 특화되어 있어 타 자문사를 통해 불승인을 받은 신청자들이 NIW 재도전을 위해 다시 찾는 자문사이기도 하다.

DOEUL의 수장 김재학 대표는 하버드 대학교 출신으로 뉴욕 주 컬럼비아 법률 대학원에 진학해 법률박사학위(Juris Doctor)를 취득했다. 이후 김앤장, 심슨 대처 앤 바틀렛 등의 정상급 로펌에서 활동한 바 있다. 현재는 DOEUL에서 국내 우수 인력들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활발히 자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DOEUL은 NIW 자격 심사 및 AP/TP 상담을 항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의 NIW 전망, 각자의 상황에 맞춘 개별 상담, 직종별 승인 전략 등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NIW 지원자라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다. 6월 말 진행되는 NIW 설명회 참석 신청 및 상담을 원하는 경우 DOEUL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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