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답보에 다급해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 현금지원 대책'을 꺼내들었다. 코로나19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리대출을 해 주고 차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상환하도록 하는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소상공인 표심을 잡기 위한 여당 대권주자들 간 경쟁으로 인해 재정 여력과 관계없이 현금 지원에 대한 기대감만 높아지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설훈·박광온·홍익표 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상황과 해법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의 고용 지키기가 곧 일자리 지키기이기 때문에 PPP를 한국판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수용해서 조기에 시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실업 증가를 막기 위해 500인 이하 기업를 대상으로 기업 당 최대 119억원을 1% 이자율로 대출해주는 PPP제도를 시행했다. PPP 제도는 대출금의 60% 이상을 고용 유지에 사용할 경우 대출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이 전 대표는 "11월이면 코로나19 집단 면역이 형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소급을 하지 않고 손실보상을 논의한다면 공허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손실보상제와 급여보호프로그램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급여보호프로그램 역시 은행이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주되 고용유지 조건에 부합하면 정부 재정으로 대출금을 감면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4차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PPP를 통해 지급한 대출금을 정부가 대신 갚는다고 보증할 경우 정부 재정 적자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업부조를 주는 것보다는 급여보호를 하는 게 낫다"면서도 "손실보상과 급여보호프로그램을 동시에 시행하기에는 재정 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집합금지나 제한업종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보호법'과 이른바 '착한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기관법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