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재산세 낼 돈 없다" …분납신청 4년새 39배 급증

공시가 급등에 납부세액 급증

작년 용산·강남·서초 등 많아







주택 공시가격 급등의 여파로 재산세가 늘어나면서 세금 분납을 신청하는 사람도 덩달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제출 받은 ‘2016∼2020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7건에 불과했던 분납 신청은 2017년 49건, 2018년 135건, 2019년 247건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1,478건으로 급증했다. 1년 만에 5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따지면 4년 사이 39배가량 크게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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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넘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세액 중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분납 신청이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용산구로 702건(전년 5건)이었으며 이어 강남구 315건(25건), 서초구 159건(8건), 성북구 142건(0건), 성동구 84건(2건) 순으로 집계됐다.

재산세는 공정 시장 가격 비율(공시가격의 60%)을 적용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30% 내에서 산정한다. 이 같은 급격한 재산세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에도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늘면서 재산세 부담도 덩달아 커졌다.

올해 서울의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75만 8,718가구로 전체의 29.3%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의 20.8%보다 8.5%포인트 높아진 비율이다. 올해 서울 주택분 재산세 징수 예정액은 지난해의 1조 4,943억 원보다 15.9% 증가한 1조 7,313억 원이다. 김상훈 의원은 "재산세 30% 증가 사례가 많아지면서 '세금 할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구도 급증하고 있다"며 "주택 실수요자와 저소득자 등을 상대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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